학사안내

체류안내

  • 외국인등록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바탕, 3.5cm*4.5cm, 칼라, 정면얼굴 사진 1장
    • 수수료 현금 3만원
    • 거주 확인서
    • 결핵검진 결과지
      한국보건소에서 발급, 대상국가만
        • 외국인 등록을 위한 결핵검진

        • 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Tuberculosis, 肺结核)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4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
        • 1. 검진대상자

        •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체류자격)을 희망하는 자
        • 대상국: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 2. 건강진단서 제출 시기

        • 최초 외국인등록 시(최초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
        • 3. 검진방법

        • 가까운 보건소 방문
           
          건강검진(결행검사) 실시
           
          다음날 진단서 수령
           
        • 준비물: 여권, 사진(3*4) 1매, 증명서 발급 수수료 1,500원
        •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 중구보건소 1층 민원접수실
          02-3396-6310 / 2호선 또는 6호선 신당역 8번 출구
        • 보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결핵검진)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 체류기간 연장

      D-2(유학) 학부/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성적 2.0 이상일 경우 면제), 수수료 6만원
    • 나. D-2(유학) 수료생(논문준비자)

      대상

    • 정상적으로 석ㆍ박사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 연장기간

    • 학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석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6년
    • 박사 : 입학 시점 기준 최대 8년
      2019.3.1. 자로 변경됨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지도교수추천서
      논문지도과정, 심사일정, 추천사유 등 구체적 기재
    • 수수료 6만원
  • 체류자격 변경

      [최초 입학 시] 일반연수(D-4) →유학(D-2)으로 변경

    •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유학(D-2)로 변경불가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 어학원출석증명서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원
    • 증명사진 1장(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희망 시)
      D-2(유학) 체류자격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 24조에 근거하여 사전허가사항이므로 비유학자격에서 유학자격으로의 변경은 학기시작 전 미리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함(매년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사례 다수 있음을 유의).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유학(D-2)로 변경불가(출국하여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D-2)→ 구직(D-10)으로 변경

      자격

    • 유학(D-2)자격 체류자로서 국내 석∙박사, 학사(평균학점 2.5이상) 학위 취득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양식)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원
    • 증명사진 1장
    •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 3.0 미만
    • 기간

    • 2년
    • [졸업 후 국내 취업 시] 유학(D-2)→ 특정활동(E-7)으로 변경

      자격

    •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학력증명서(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
    •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 거주확인서(집 계약서 등)
    • 소관부처 고용추천서(필수직종일 경우 반드시 제출) 또는 고용활용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수수료 13만원
      근로개시일전에 미리 신청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아르바이트)

      대상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D-2(유학) 체류자격 소지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정규과정(석ㆍ박사포함) 수료 후 논문준비중인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 기준: 1-2학년: 토픽 3급 이상 / 3-4학년 및 대학원생: 토픽 4급 이상
      한국어능력 미달 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토픽 제출 면제
    • 허용기간

    • 학기 중 학부생은 주당(월~금요일 기준) 25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월~금요일 기준) 35시간 이내
    •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단,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음
    •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과외교습행위 및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 불가
    •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벌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당사자 및 고용주 처벌(1차: 1년간 아르바이트 불가 및 범칙금, 2차: 강제출국)
      단, 건설업 종사 적발 시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함.
    • 허가조건 위반(근무시간, 근무장소 변경 등 미신고자) : 1차: 1년간 아르바이트 불가, 2차: 유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불가, 3차: 유학자격 취소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 시간제 취업 확인서(양식)
    • 한국어능력증빙서류
      영어 수업 과정인 경우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 신청방법

    • 취업 근무 시작 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www.hikorea.go.kr)
    • 취업 장소(시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www.hikorea.go.kr)
    • 시간제 취업 허가 제외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제외대상 예시

          1.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인턴쉽은 반드시 학점취득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쉽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신고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연구프로젝트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상세내용 공지 바로가기)
        • 2.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3.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4.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 체류지(주소) 변경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거주 확인서
  • 유학생 단체 비자 접수

    • 개요 :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비자 관련 단체 접수
    • 대상 : 본교 학위과정 외국인 재학생, 수료생
    • 신청기간 : 3월/9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동국대 공지 확인)

동국대학교 글로벌학생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Tel. 02-2260-3887,4944 I E-mail : adm@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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